"이비인후과인데 청각장애인과 소통 안 돼"…인권위 진정| 복지뉴스 2020/06/24 13:50

"이비인후과인데 청각장애인과 소통 안 돼"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0-06-24 11:56

장애인권단체 "전공의 과정에 '청각장애' 관련 교과 추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장애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들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각 장애인은 장애 등록을 위한 청력 검사나 보청기 처방을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지만, 정작 의사는 수어를 할 줄 모르고 청각장애인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비인후과 병원은 청각장애인을 일반 환자 대하듯 진료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이고, 청각장애 관련 진단을 해야 하는 병원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발급 절차와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규정하면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청각장애인의 소통을 막는 차별을 조장하고 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전공의에 대해 청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교과목을 포함하고, 청각장애인을 진료할 때 수어나 필담, 그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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