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남 시·군 조례 장애차별적 표현..
전남 시·군 조례 장애차별적 표현 여전, 개선 노력 절실하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개정 요구 4년 동안 개정율 60%, 시·군별로 매년 0.8개씩 고친 셈 ‘장애자’, ‘정신이상자’, ‘지체부자유자’,
‘폐질등급’ 등 사용 여전해, 상급기관 개정 지침도 무시 띄어쓰기 고치려고 조례 개정해도 장애인차별적 표현 개정은 뒷전, 제도적 차별행위
방치하는 것 「장애인복지법」 개정 30년, 시·군 조례 장애자, 정신이상자 등 장애비하 용어 여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이하 대상기관) 123개 조례에
사용된…